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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 추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06 15:38

연내 대부업 검사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직권검사 사전 예고제` 및 `검사자료의 사전징구 및 사전분석 제도`가 도입된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제주도 라온리조트에서 개최한 `2011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실장은 대부업체 검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금융협회를 통한 불법 중개수수료 반환 활동, 불법 중개업자의 시장 퇴출 유도, 대출직거래 장터 개설, 대부업체 금리의 비교 공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그는 부정적인 업계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공익광고 실시, 사회공헌 보고서 발간 등 사회공헌활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광고시 경고문구 표시 의무화, 다단계 대부 중개행위 금지, 중개수수료 5% 상한제 등의 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밝히고, 제도개선 방향에 맞춰 대부업계가 광고내용 정비 및 광고횟수 축소, 차입자별 대부금리 차등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소비자금융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금융감독원, 학계, 업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 조성래 서민금융지원실장, 한양대 이상빈 경영학과 교수, 에이원대부캐피탈 주환곤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성균관대 박덕배 교수(경영학), 매일경제 장경덕 논설위원, 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상빈 교수는 대부업이 이미 서민금융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범위제한 완화, 유동화증권 발행 허용, 사채발행 특례조항 적용, 최소 자본금 등 일정 요건 구비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기관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대형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원과 소형 금융기관(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을 감독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대부업계는 대출원가 절감을 위해 인터넷 대출시스템 및 콜센타를 통한 다이렉트 영업 강화가 필요하며, 대부협회는 서민전용 대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불법 대부업자 퇴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업계 대표로 주제발표한 주환곤 에이원대부캐피탈 대표는 최고 이자율의 급격한 인하로 불법 사금융이 급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합법 대부업자가 견딜 수 있는 점진적인 금리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막기 위해, 대부업법 명칭을 ‘소비자금융업법’으로 변경하고 등록업자는 ‘소비자금융업자’로, 미등록업자는 ‘사채업자’로 지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대부업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감독업무의 일부를 대부금융협회에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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