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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보험사기 잡는다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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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5 22:10

외국인 개입 보험사기 급증에 기획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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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개입된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인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은 2008년 85만4000명에서 2009년 87만명, 2010년에는 91만9000명 규모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보험사기 규모도 2008년 상반기 4억2000만원 규모에서 2009년 상반기 8억5000만원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2010년 상반기에 4억9000만원으로 줄어들기도 했지만 2011년 상반기에 12억9000만원으로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국인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함으로써 보험범죄의 위험성을 알리고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가는 것.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의 국내거주 외국인의 보험계약 및 사고정보 내역 등을 기초자료로 해, 외국인 등록자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거주자(31%, 285천명) 중 허위입원 혐의 및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총 2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들은 비정상적으로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하거나, 피해를 과장해 허위입원을 하고, 고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혐의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험가입 후 단순 상해사고와 통원이 가능한 질병 등으로 반복입원을 해 1인당 평균 1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118명으로 나타났고, 귀화 후 보험가입 시 과거병력을 숨기는 방법으로 1인당 평균 6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122명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귀화시 외국인등록번호가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 이력추적이 곤란한 점을 이용했다”며 “그간 외국인 보험사기 사례로 볼 때 보험설계사 또는 전문브로커가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외국인들의 보험가입 및 입원내역 등을 정밀조사해 보험사기로 판단되거나 전문브로커 등이 개입된 경우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러한 보험금 편취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사의 계약인수시 비정상적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적정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울러 외국인의 보험청약시 질병이력 등에 관한 알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험청약서 변경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험사기 예방홍보 및 금융교육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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