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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사용권에 대한 업계 입장 ‘극과 극’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03 22:12

9월 말 3개월 사용권 획득 보험사 2개 추가
일부 보험사, 독창적 상품 출시해도 ‘신청안해’

올해 들어 배타적사용권의 획득이 유독 잠잠했던 생명보험업계에 새로운 획득 소식이 날아들었다. 반면 올해 유난히 활발하게 신청이 접수되었던 손해보험업계에는 상조보험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가 두 군데 늘어났다. 메트라이프생명은 9월 초에 출시한 ‘100세 Plus 종신암보험’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 상품의 위험률에 대한 독창성을 인정해 오는 12월 26일까지 3개월 동안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기존 암발병률보다 고연령의 암발병률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위험률을 개발해 종신암보험의 상품을 내놓았다”며 “2차 암발병률을 중대한 암 뿐만 아니라 일반암까지 포함해 비갱신형으로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7일 그린손해보험은 ‘천개의 바람 상조보험’으로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그린손보는 10월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갈 이 상품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이외의 상해입원율인 기존 상조보험과 차별화된 신위험률을 개발했고, 만기환급금을 활용한 상조현물을 제공하는 ‘그린라이프 장례서비스Ⅱ특별약관’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 점, 장기기증 후 사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등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그린손보 관계자는 “손보업계에서 배타적사용권은 거의 대형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린손보도 처음으로 획득하게 되어 사내에서도 분위기가 좋다”며 “9월에 먼저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해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획득하게 되었고, 현재 특허청에 상표권도 신청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이 상품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현대해상은 타부위에 발생한 두번째 암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위에 재발한 암까지 진단금을 지급하는 ‘멀티플암보험’을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보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에서 출시된 두번째 암을 보장하는 특약과 보험은 같은 부위에 재발한 암은 제외한 상품인데 반해, 현대해상의 이번 상품은 재발암과 전이암까지 추가로 보장해 업계에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현대해상에서는 이미 작년에 ‘하이라이프암보험’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고, 최근 출시되었거나 출시가 예정되어있는 암보험이 대부분 두번째 암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다 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런 상황에 배타적사용권을 받으면 홍보효과 밖에 없는 상태라서 내부적으로는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관련되어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국내 최초로 고혈압자를 대상으로 정기보험을 출시한 라이나생명 역시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시큰둥하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매년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해왔지만, 신청했던 5건 중 1건만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혈압자는 기존 보험상품의 가입에 제한을 받아 보험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고혈압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출시가 많지 않은 상품이지만, 배타적사용권 신청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의 시행목적이 특정보험사에서 개발한 상품에 일정기간 독점권을 줌으로써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해주는 것이었지만, 대부분 3개월을 부여해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인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독창적인 상품들이 인정을 받는다는 인식보다, 상품 출시 때 단순히 ‘광고효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면 향후 이 제도에 대한 활성화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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