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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과 보험법제의 선진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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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5 23:15

국민대학교 한창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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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과 보험법제의 선진화
英·美, 재무건전성·소비자보호 나눠 쌍봉형감독

단행법으로 보험법 재정해 소비자 보호해야

프랑스의 저명한 보험법학자인 퐁텐느(Marcel Fontaine)교수는 작년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의 간행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에서 당사자 사이의 협상력이 일반적으로 불균형하기 때문에 약자인 보험계약자의 보호가 보험계약법의 핵심적 쟁점이 되었다고 설시한 바 있다. 보험계약자의 다양한 보험사기로부터 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관심사이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지만, 과거에 특히 문제가 많았던 각종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공정성통제와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래 보험에서의 정보비대칭은 정보우위자가 보험계약자인가, 보험자인가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전자의 의미는 정보경제학자인 애컬로프가 1970년대 레몬시장이라는 논문에서 역선택의 문제를 중고차시장을 예로 분석하여 마이클 스펜서, 조셉 스티글리츠와 함께 2001년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부터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전후로 전에는 역선택의 문제, 후에는 도덕적 위험의 문제로 진전되었고, 도덕적 위험의 문제는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손해를 보험급여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가 감소되게 된다는 광의의 도덕적 위험을 의미하였지만, 퐁텐느교수가 말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의 도덕적 위험을 뜻한다.

반면 후자의 의미에서 정보비대칭은 금융빅뱅의 진전에 따른 금융겸업화, 각종 규제완화, 금융공학의 발달 등에 수반하는 금융상품의 복합화, 통합보험상품, 특약부 보험상품이 일반화됨에 따라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은 더욱 복잡하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우위자인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요를 확인하여 그것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원칙을 포함하는 정보제공의무의 근거가 된다. 가계인 금융소비자는 정보를 인식하고 활용하는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합리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은데, 제한된 합리성은 가난하거나 학력이 낮은 사람, 나이가 어리거나 노년인 사람들에게 취약하다는 근래 행태재무학에 의한 연구결과도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특히 2007년의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재무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상충하는 두가지 목적을 통합하여 감독하는 통합형감독모델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일었고, 그 결과 금융소비자보호와 재무건전성감독을 분리하여 양 감독기구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금융감독을 구현하고자 하는 쌍봉형감독체제의 도입이 주장되어 미국, 영국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신설되었다.

우리나라는 통합형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건전성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라는 상충되는 규제목적 간에 갈등을 해소하고, 과도한 감독권한 집중을 분산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쌍봉형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단군 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는 금융감독체제의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년간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은 83조원, 손해보험은 52조원, 합계 135조원에 달하고, 전년대비 성장률도 12%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신보험의 예를 들면 30세에 초회보험료를 내는 보험계약자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70년 이후에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해 보험계약자인 국민은 항상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고, 보험자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즉시 근래의 우리나라 저축은행과 같은 퇴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

퐁텐느교수가 지적한 것과 같이 정보비대칭과 관련하여 오늘날 모든 선진보험국가는 정보우위자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보험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대보험의 발생지인 영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설명의무만이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수요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는 적합성원칙을 도입하여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하여 보험법제를 개혁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세계의 보험법제의 현대화에 부응하는 보험법제를 갖추지 아니하고는 우리나라 보험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보험법제도 국제적인 조류에 합치하도록 변화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웃 일본·중국을 포함한 모든 선진보험국가가 단행법인 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입안중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로 조속히 입법에 이를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보험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금융소비자보호업무만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청의 신설이 시급하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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