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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22일부터 지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19 09:44

자산 1조원 이상인 중대형 저축은행 4곳을 포함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18일 낮 12시 중단됐다. 해당 저축은행은 업계 2위 토마토, 3위인 제일을 비롯해 프라임, 제일2,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경영상태를 시정해야 하는 13개 저축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한 결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부실금융회사로 지정해 이날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7개 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 결제와 대출 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인터넷뱅킹, 창구를 통한 예금 거래 등 대부분의 업무가 내년 3월 17일까지 중단된다. 임원의 직무도 정지돼 새로운 관리인이 임시로 경영을 맡는다. 영업정지 조치를 면한 나머지 6곳은 자체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는다.

토마토 등 6개 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제일2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만 1% 미만일 뿐 자산은 부채보다 많았지만 모회사(제일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대량 예금인출(뱅크런)이 우려됨에 따라 회사 측이 직접 영업정지를 신청했다.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법인 포함) 2만 5766명과 후순위채 투자자 7571명 등 총 3만 3337명은 일정 부분 예금 및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000만원 초과예금은 1560억 원이고, 후순위채 발행액은 2232억원에 이른다. 이는 올 상반기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5000만원 이하 예금 고객은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고 4500만원 한도로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등 예금 전액을 보장받는다.

금융위원회 측은 정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할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영업정지일 약 2주 후부터 지급해 왔다”며 “이번에는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대폭 단축해 22일부터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을 즉시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불법·부당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 대주주 등의 예금 지급정지를 위한 계좌 분류작업 등에 최소한 3일이 소요된다”면서 “영업정지조치를 부과한 다음날부터 바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가지급금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총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담보 대출을 알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환수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측은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하고,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에 나설 것” 이라며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에서 피해사항을 접수해 분쟁조정절차 등을 통해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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