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명칭변경은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기능, 금융혁신 지원기능 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이미지를 가진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기능 및 사업기능 등의 역할을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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