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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보험사 참여 금지는 ‘역차별’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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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31 20:36

보험硏, “외국보험사 직거래 가능성 커”
건보 민영화필요성도 우회적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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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도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보고서를 통해 “영리의료법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병원경영지원회사, 외국인환자유치업, 유헬스케어 등에 대해 민간 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하면서 보험사만을 제외한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법안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동인이지만 보험사의 진입제한 조항 때문에 새로운 진입 경로가 차단됐는데, 보험사도 의료시장의 환경변화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또 “일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인 중심으로 영업하면서 신의료기기나 장치를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 형태로 특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비급여부문 서비스 확대로 보험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보험사와 국내 병원 간 진료비 직불 계약으로 국내 보험회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국내 보험사의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가 상실된다”고 강조했다.

즉 외국보험사들이 외국인 영리병원 시장에 진출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반면, 국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는 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국내보험사가 해외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법인을 통한 외국인환자유치 상품 개발은 해외산업 진출이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해외법인의 진출국가에서 국내 병원과 연계된 의료보험상품을 판매하고 국내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민영의료보험이 의료비 재원 마련이라는 긍정적 기능보다는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각돼 있어 의료산업화와 건강보험의 정책 변화가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시장에서 발생하는 정책 변화에 대응하려면 민영보험사가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비를 감당하는 재원조달의 창구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재원 마련을 국민건강보험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민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기능제고를 위한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영의료보험제도 도입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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