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지난 8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인수 가격을 주당 860원, 모두 약 2829억원 낮춰 주당 1만 3390원에 총 4조 4059억원을 주기로 하는 선에서 오는 11월 말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매매 거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론스타가 중간배당을 받아 갈 경우 액수 만큼 이번에 합의한 가격에서 빼기로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은 “연말까지 론스타의 추가 분기 배당을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나금융 인수부담 감소 공감, 부속조건 놓고 온도차
매매가를 주당 860원으로 합의한 셈법은 이렇다. 기존 계약조건에서 최근 론스타가 행한 주당 1510원의 분기배당액수만큼 깎되, 외환은행이 영업활동을 지속해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을 주당 650원으로 보고 이를 더한 결과라는 것이다. 〈표 참조〉
하나금융측은 기존 계약이 지난 3월말 매매가 종결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인데 2,3분기를 거쳐 발생할 경제적 가치 증가분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또 이번 가격 조건은 9월말 매매 종결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 매매 성사가 10월 이후 이뤄질 경우 주당 월 100원씩 외환은행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보고 이 역시 매매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11월에 매매가 종결된다면 주당 가격은 1만 3590원으로 다시 뛴다.
이들 조건에 대해 증권가 A애널리스트는 “외환은행 경제적 가치증가분 반영 폭은 분기별로 내는 순이익 규모에 비춰볼 때 리즈너블한(적당한) 수준”이라며 “매매를 완결짓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보상금을 물어야 했던 기존 계약조건보다는 일부나마 좋아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증권가 B애널리스트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부담이 줄어든 건 사실이고 순이익 발생을 감안한 주당 가격 반영도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하나금융 입장에서 외환은행의 기업가치 감소 여부나 영업력 변동 가능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 조건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 “론스타 처분 유보 장기화는 모두에게 나쁜 시나리오”
그런데 세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한 매매가격의 적정성과는 별개로 상황 장기화가 끼칠 악영향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시중은행 한 임원은 “론스타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 하반기에 금융위원회가 해야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이 정작 중요한 변수인데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조건 변경여부와 관련 없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빨리 팔고 떠나려는 대주주 아래서 장기적으로 영업력 저하를 우려하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증권가 B애널리스트 역시 “론스타의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빨리 내려서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설정해 주는 것이 현재 계약 당사자인 론스타와 하나금융은 물론 하나금융 인수를 반대하는 외환은행 직원 모두를 생각할때, 기약 없이 장기화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스럽다”고 주장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외환은행 중간배당을 통해 론스타가 추가로 4969억원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하나금융은 매입가격을)오히려 2140억원 더 인상해줬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라며 하나금융측을 비난했다. 그러나 김승유 회장의 설명은 정반대다. 김 회장은 8일 오후 “어떻게 보면 2000억원 손해본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그 이유로 “(외환은행이) 6개월 동안 1800억원 이상 이익이 난다”며 이같은 가치 상승분 반영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태그얼롱 조항에 따른 다른 주주들의 가격 인하 폭까지 감안하면 약 3000억원을 깎은 것이라고 말했다.
〈 하나금융-론스타 외환은행 주식매매 가격 산정 〉
*10월 이후 가치증가분, 월 주당 100원 가산해 반영
**자료: 하나금융지주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