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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초읽기 ‘속도는 업, 비용은 다운’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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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6 21:59

경쟁통한 수수료절감, 매매체결속도개선 기대
주식대상 단계적으로 채권, 파생 쪽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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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한국거래소와 별도인 대체거래소가 추진된다. 거래소 외의 별도대체거래시스템인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s)도입이 자본시장 인프라선전화 방안에 포함돼 내년 상반기 시행이 유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거래비용, 체결속도가 유리한 거래소로 갈아탈 수 있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져 증시효율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공급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시장효율성 강화

대체거래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정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체거래소’가 포함된데다 공청회가 정책시행 이전 막바지 의견수렴절차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시행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 이인형 자본시장실장은 ‘대체거래시스템 전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ATS의 개요 및 현황을 분석하고 ATS 도입의 필요성과 검토사항에 대해 제시했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s)은 정규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템을 뜻한다. 각 국가별 ATS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ATS가 2011년 6월 1일 현재 90개이고 이 가운데 주식 관련 대체거래시스템은 41개에 달한다. 유럽도 등록된 MTF(다자간매매시스템)는 모두 141개이고 이 중 주식관련 대체거래시스템은 26개다. 이밖에도 홍콩: BlocSec, 싱가폴: Chi-East, 일본: Chi-X Japan 등 아시아는 약20개가 있다.

이같은 대체거래시스템도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측의 진단이다.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수수료체계를 낮출 수 있다. ATS는 정규거래소의 상장, 공시, 시장감리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적은 인원과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다. 또 시장조성을 위해 maket maker 중심의 수수료 체계도입을 통해 시장인센티브 위주의 유동성 공급 및 수요체계도 유지할 수 있다.

기존 거래소도 경쟁사의 출현에 따라 속도 등 서비스개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는 정규거래소들의 시장분할 및 시장 점유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거래 플랫폼 신규 개발 혹은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이 같은 신서비스제공에 따른 고빈도거래 유치효과도 있다.

◇ 유동성 활성화가 관건, 일부 고빈도거래자 수혜 논란

정순섭 서울대교수는 ‘매매체결제도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ATS의 도입과 복수거래소 개선사항들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ATS와 같은 거래소 이외의 설립주체에 의하여 개설되는 매매체결기능인 시장을 허용할 경우 거래소가 개설주체’라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의 정의는 손질해야 한다.

즉 ATS가 제공하는 매매체결기능은 경쟁매매방식 여부에 따라 시장형 ATS와 비시장형 ATS로,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기능은 △거래소시장 △ATS시장 △비시장형 ATS 등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대상은 단기적으로는 상장주권으로 거래 시작하되 장기적으로는 시장수요와 ATS 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상장채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등 다른 종목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파생상품실장)은 ‘장외파생상품CCP 청산’에 대해 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CCP 청산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청산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인수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도입이 필요하다. 이 회사를 영위하려면 금융위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예외를 제외한 의결권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초과 소유금지, 임직원의 이해상충 방지같은 공정성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구축도 요구된다. 이같은 대체거래시스템 도입에 대해 업계, 학계, 정부 모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키움증권 이현 부사장은 “대체거래소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기정착에 성공한 외국의 경우 기관중심의 시장으로 개인의 비중이 낮다”며 “하지만 국내시장은 개인투자비중이 약 26%로 높아 대체거래시스템에 개인투자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증권 서봉균 전무는 “투자자 입장에서 선택옵션이 다양하고 경쟁을 통해 거래비용을 줄이는 대체거래소를 지지한다”며 “초기 시장의 승패는 시장조성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따른 유동성강화가 관건인 만큼, 유동성을 늘리는 차원에서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대체거래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 안동현 교수는 “대체거래소의 혜택을 입는 대상은 고빈도거래가 중심인 일종의 헤지펀드같은 특정군”이라며 “단타비율이 높아 특정투자자가 나쁜 의도로 접근하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만만치않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과장은 “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외국과 달리 시장규모가 크지않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거래소는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며 “거래대상도 주식으로 시작한 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형화되지 않은 채권, 파생상품 쪽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점진적인 도입을 시사했다.

한편 이같은 대체거래시스템에 대해 거래소노조측은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거래소 김종수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시장이 분할되면 유동성분산에 따른 체결비용이 상승해 거래수수료절감효과는 떨어진다”며 “일부 대형화된 알고리즘 트레이더들의 배만 불릴 자본시장경쟁력강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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