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상자는 지난 26일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대신증권 등 5개 예비인수자가 제시한 인수 희망 자산·부채(예금 등)의 범위, 자금지원 요청금액 등을 고려해 예금보험기금의 순지원자금 규모가 가장 작은 순서(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원칙)에 따라 뽑았다.
자산, 부채를 계약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먼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원리금 5000만원 이하의 예금만 계약이전될 예정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저축은행 인수로 증권과 은행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시너지효과에 따른 신수익원창출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약 14만명에 달하는 예금자 대상으로 금융상품판매나 고객정보활용에 따른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본계약이 남아 있어 인수대금이 얼마인지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TF팀에서 자금조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한 상황이라 인수자금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