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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결합재무제표 대상 기업집단 선정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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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5-25 22:06

증선위 21개사 발표, IFRS충족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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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이 선정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5개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 등 21개 기업집단을 2011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연결재무제표로서 결합재무제표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7개 기업집단과 K-IFRS 적용 특례 요건을 충족한 ‘엘지’ 등 7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토록했다.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2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결합재무상태표, 결합손익계산서, 결합현금흐름표로 구성된다.

하지만 최근 IFRS(국제회계기준)가 도입되면서 이 결합재무제표 제도는 2011사업연도까지 한시적 운용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결합재무제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작성부담에 비해 회계정보로서 유용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외감법이 개정(‘09.1.6)되어 2012사업연도부터는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0사업연도 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2011년 6월말까지 공시되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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