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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부담금시행 초읽기, ‘실보다 득’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18 22:40

시행령안 고시, 비예금외화부채가 대상
대외상환부담하락으로 금융시장 안정

외환건전성부담금시행 초읽기, ‘실보다 득’
외환건전성부담금 개정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 제도가 시장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외환건전성부담금제가 도입되면 금융사의 외화채무에 대한 부담이 줄여 금융시장에도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종의 은행세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하는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안이 고시됨에 따라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이 제도는 처음 거시건전성 부담형태로 논의됐으나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외환건전성부담금’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을 대상으로 부담금요율을 만기 1년 이하 20bp, 1년 초과~3년 이하 10bp, 3년 초과~5년 이하 5bp, 5년 초과 2bp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해외프로젝트 수주와 관련된 5년 초과의 외화부채에 대해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재차입하는 지방은행의 경우 부과요율을 절반으로 낮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환변동성에 영향을 받는 국내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의 진단이다. 무엇보다 자본유입의 ‘부정적 외부성’의 발생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부정적 외부성’은 자본을 들여오는 주체인 민간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비해 자본유입의 확대로 사회전체가 부담하는 지표를 뜻한다. 이때 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사회전체적으로 적정한 자본수준보다 자본유입 규모가 커져 금융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금융위기시 부정적 외부성에 따른 부담이 큰 데, 국제금융시장에서 자유로운 자금조달이 곤란해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유입자본의 상환요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유입 형태별로 실질적인 대외상환부담도 달라진다. 자국통화가치하락→기업수익하락으로 확대돼 외환표시차입은 환율 및 수익성 변화에 따라 조달한 거주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이같은 시장환경 아래에서 외환건전성부담은 금융시장을 흔드는 부정적 외부성이 큰 자본유입을 억제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비거주자와 손질을 분담하는 형태의 자본유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지적이다.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등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외화표시채무가 외국인주식투자보다 3배 가량 컸다”며 “부정적 외부성이 큰 외화표시채무가 부담금의 주된 부과대상이 된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여러 자본유입 형태 가운데 금융사의 외화표시채무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는 외화표시채무의 현저히 큰 부정적 외부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의 외화표시 대외채무는 무역금융을 빼면 대부분 만기가 장기이고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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