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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놓친 소득공제 5월 환급은 ‘일석삼조’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5-11 23:06

근소세 환급 빠르게 받을 수 있어
주민세도 한몫하고 환급율도 높아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근로자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친 경우에 5년 동안 언제라도 환급받을 수 있지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지난 2010년 귀속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는 것은 다른 기간에 환급받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가 이 기간 중에 직접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http://www.koreatax.org)의 ‘2011년 깜빡 놓친 소득공제 추가환급 도우미’ 코너의 도움을 받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할 경우 △6월말에 환급받아 환급시기가 빠르고 △환급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성공율도 다른 기간보다 높아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하다는 것.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근로소득자가 소득세신고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납세자연맹은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자가 5월에 추가환급 받는 경우는 △퇴사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돼 누락한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거나 2006년 이후를 소급해서 받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인이 실수한 경우△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자진하여 누락한 경우 등 10가지 유형을 더 소개했다.

연맹은 아울러 작년 귀속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2006~2010년 연말정산때 누락한 소득공제분을 추가로 공제받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로 돕고 있다. 서여정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세법이 복잡해 소득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잠깐 짬을 내어 놓친공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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