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8일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보고서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지원 시한이 금년 말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지원의 연장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지원은 국고 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원 근거와 사용 용도가 명문화 돼 있다.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둘러싸고 지원규모, 재정적자 보전에 대한 정부 책임의 한계, 가입자간 형평성, 보험주의 원칙 구현 문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활용 타당성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쟁점은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건강보장권 등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며, “공적 건강보험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는 대표적 국가인 일본, 대만 등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에서 보험주의의 원칙 구현 하에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정부재정 세출 규모 증가율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고, 보험료 규모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지원을 지속하더라도 건보 급여비 지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중상위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해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