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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늘려 자활 돕되 중복대출은 차단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4-17 18:58

이자한도 연 39%로 하향·다단계 대출중개 금지 본격화
금융위 “서민의 금융사 이용 돕고 금리부담 완화 기대”

미소금융을 비롯한 3대 서민우대금융제도를 보강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기록 정보는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역시 신용평가에서 빼는 등 모두 10여개 과제를 망라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이들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입법을 끝내고 2012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 또는 하위규정 개정만으로 시행 가능한 것은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대출중개수수료율 최고한도 규제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의 거래금지 등의 경우 대부업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개선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표 참조〉

◇ 서민우대금융 지원제도 보강과 접근성 제고

미소금융과 햇살론, 그리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을 보강하고 혜택을 늘리는 것이 맨 먼저 제시됐다. 자활의지가 있는 서민에게 연 4.5% 저리 창업 및 운영자금을 올해 중 2000억원 지원하고 1인 출장소, 찾아가는 미소금융, 지역·직능별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대출 적격자 발굴에도 적극 나설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햇살론은 취약계층 보증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사람에게는 다른 보증비율 보다 5%포인트 높인 90% 보증을 할 예정이다. 은행들의 전년 영업이익 10%를 활용해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은 올해 1조원 안팎의 지원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개인신용평가제도도 대폭 손질을 통한 접근성 제고도 포함됐다.

신용평가 때 신용조회기록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하고, 소액·단기 연체정보는 반영 대상을 축소해 불이익을 덜 받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 개인워크아웃 이행 정보를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고금리 폐해 줄이기 등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대출중개로 인한 고금리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1단계로 불법대출중개행위 단속을 즉시 강화하고 대출 중개수수료를 물었던 서민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이 중개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다단계 대출중개행위를 금지하는 방안과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치고 대부업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조치를 서두를 계획이다. 연 44%에 이르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금리 한도를 연 39%로 낮추는 것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오는 7월부터 서민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전화금융사기 예방노력과 구제활동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 재활 지원 더불어 과다·중복대출 차단에도 앞장

재활을 돕기 위해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넓힌다. 신용등급이 높더라도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으로 삼기로 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제도는 지난 12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시행한다. 신용회복지원제도 역시 보강된다. 자활의지 및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기간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상환유예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늘린다. 서민 스스로 과중한 채무의 늪에 빠져들지 않도록 돕는 대책도 포함됐다.

1단계로 서민우대금융 통합DB를 만들어 3대 서민금융지원대출을 받은 정보와 신복위 지원정보 등을 통합모니터링해 중복·과잉대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2단계로는 이 DB에 대형 대부업체 차입상황 등도 온라인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신용 및 부채관리를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신용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 서민금융 기반강화 추진과제별 조치 및 시행 계획 〉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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