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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38%만 가입

이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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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4-10 22:53

기존 의무가입 보험가입의 절반에도 못미쳐
금융당국, 가입독려 및 법적 조치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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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시행된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이 늘어났지만, 실제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가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금융감독원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3월31일 기준으로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의 가입률은 38% 수준으로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특수건물)의 보험가입률 89%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위해 화재보험협회는 지난 1월~3월 중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신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건물 1258건을 파악하고, 화재보험 가입실적을 조사했다.

화재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특수건물의 소유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 의무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m2이상인 ‘공유건물’ △도시철도 역사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m2이상인 ‘운수시설’ △영화상영관·목욕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2000m2이상인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이 기존 의무화대상인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과 합하여 2000m2이상인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PC방·게임제공업의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번 조사에서 파악된 화재보험 미가입건물에 대해 화재보험협회를 통해 보험가입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안내장을 발송하고 조속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재보험법이 시행된 지 3개월 지났다는 점에서 가입독려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신규 의무가입대상 건물도 기존 의무 가입 대상건물 가입율인 90%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년 상반기 중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의무가입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에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신규 대상건물 및 보험가입률 (11년 3. 31 현재)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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