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전날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서민금융 운영 및 감독실태` 감사와 관련한 징계요구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했던 금감원 검사반장과 담당국장의 책임 부분이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저축은행 검사 관련자뿐만 아니라 금감원, 금융위에 대해서도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원 내부에서도 말이 많다. `솜방망이`나 `눈치보기식` 감사 결과란 얘기다.
지난해 4월 감사를 끝내고 1년여가 지나서야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 책임 소재를 가리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 첫번째 이유다. 통상 감사가 끝나고 3~4개월 뒤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한다.
또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6년 8.8클럽 도입, 2008~2010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응 미흡 등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의결했음에도 이번 징계 대상자엔 저축은행을 검사했던 실무진들만 포함돼 있다. 다시말해 잘못된 정책이 나왔을 당시 정책 최고책임자였던 재정경제부장관, 금감위원장, 금감원장 등은 아무도 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8.8클럽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2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징계 관련해선 저축은행 부실이 10여년간 누적돼온 사항인데다 어느 한 정책의 책임자에게 행위 책임을 물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책임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경우 정책 입안자들이 오히려 정책 수립을 꺼릴 수 있을 것이라는 내부 의견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감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현재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부각돼서 그렇지, 당시 감사는 저축은행과 함께 미소금융, 대부업,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서민금융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 때문에 감사 결과를 쉽사리 의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렇더라도 감사원이 제도적 보완 의결을 지난해 12월 끝내고 징계요구안 의결만 남은 감사결과를 3개월이나 만지작거렸다는 점도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은 감사원이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의견 조율을 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반면 금융감독당국은 징계요구안이 과하다며 엄살을 피우고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은 것이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징계 요구를 받은 담당 국장이나 검사 반장 등도 직.간접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만큼 이번 감사원 의결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