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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제도권 진입 “보험사 울고 설계사 웃는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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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3-06 21:14

대규모 대면채널 확충 불가피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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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판매)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농협보험 출범이 가시화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12년 5월부터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금융지주사 내에 보험부문을 분사해 농협보험을 설립할 예정이다.

농협보험은 자산 규모 51조원으로 삼성생명과 대한·교보에 이어 생보업계 4위권인데, 여기다 전국적인 영업망까지 갖추고 있는 만큼 매머드급 거대 보험사의 출현이 보험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농협보험이 대면채널 확충에 나서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보험설계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25%룰 규제 유예기간, 모두가 불만

보험업계는 농협보험이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기간이 5년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점포 등 금융기관 대리점에서 특정보험사 상품을 25%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흔히 ‘25%룰’로 불린다.

25%룰은 보험업법상의 규제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 온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왔다. 하지만 보험업권 진입 이후에도 5년간은 전과 동일하게 25%룰의 적용이 유예되게 된다는 점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농협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인데, 당초 농협은 25%룰의 10년 유예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당분간 농협보험이 자동차보험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보험 자체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들고, 농협의 경우 이미 전국적인 지점망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 만큼 다른 상품의 마케팅을 위한 ‘미끼상품’으로의 매력도 적다. 또 두둑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농협보험이 분사하게 되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력확충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고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 설계사들은 반사이익

시장 전문가들은 농협보험의 보험업권 진출로 외자계 생보사들이 영업확장에 열을 올리던 2000년대 초반의 시장이 재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농협보험의 공제상담사는 1000여명 수준으로, 삼성·대한·교보 등 대형사 수준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소 1만명 수준의 설계사 충원이 필요한 데, 효율성을 생각하면 결국 경력 설계사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보험사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일 잘하는 경력설계사가 이직하게 되면 그동안 양성을 위해 쏟아 부은 돈이 ‘헛돈’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뺏으려는 농협과 뺏기지 않으려는 보험사간 치열한 수수료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설계사 등 모집조직 종사자들은 일단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는 점에서, 또 수수료 경쟁이 불붙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을 전망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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