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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나이롱환자 방지법’에 기대크다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3-02 22:20

보험사가 경찰 교통사고기록 열람토록 추진
보험사 신뢰도 회복과 보험금 누수 방지 기대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속칭 ‘나이롱환자 방지법’이 발의되어 보험업계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구식의원(한나라당, 경남 진주갑)은 지난달 28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아홉명과 함께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부재환자의 증가와 의료기관 및 정비업체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며 “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에 보험사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사기를 적절히 가려내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도록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해 ‘보험사 등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하여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3항으로 바뀌는 현행 2항에서는 보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밀누설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진료기록 외에 교통사고 관련 조사 기록도 포함시켜 비밀누설금지를 강화했다. 이 내용은 벌칙조항인 제46조 1-1에서도 강조된다. 보험업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한 선량한 보험계약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찰 등 교통사고 조사기관의 관련 조사기록 연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것”이라며 “경찰 기록을 열람하지 않으면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다가 과실비용 산정도 어려워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상반기 관련 문제가 불거져 손보업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역시 관련법안 발의로 들뜬 모습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작년 3월 삼성화재가 경찰의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방송으로 보도되었던 일이나, 보험심사팀이 사고 정보 불충분으로 제대로 보험금 산정을 하지 못해 보험금이 누수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관련 법안 발의가 보험업계에 분명 희소식이긴 하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거나 무분별하게 사고기록을 열람하는 등 보험사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은 알아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심성이 요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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