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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예금자 가지급금 2000만원으로 상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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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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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대량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가지급금 한도가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25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이번달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상향된 금액이 적용된다.

예보에 따르면 예금자수는 저축은행별로 △ 부산저축은행이 13만 2000명 △ 대전저축은행은 6만 3000명 △ 부산2저축은행이 11만 2000명 △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만명 △ 전주저축은행이 10만 3000명 △보해저축은행이 4만 7000명 △ 도민저축은행 2만 1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예금자 중 대출금이 예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가지급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지급금은 영업정지된 순으로 지급된다. 부산, 대전이 다음달 2일, 부산2와 중앙부산, 전주, 보해가 다음달 4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도민은 다음달 7일에 가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가지급금 상향은 우선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향후 영업정지 등으로 인한 저축은행은 따로 의결을 거쳐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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