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해 준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회를 활용하면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감면받아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므로 더 많은 이용자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