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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유언신탁 서비스 개시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23 21:59

대한생명은 지난 21일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해주거나 유언서의 내용에 따라 고객 사망 시 배우자나 자녀 등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유언신탁’을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작성?보관?집행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인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생전에서 사후까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존의 상품과 차별화된 상품이다. 상속재산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간의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유언신탁 가입을 활용할 수 있다.

유언신탁은 기존에 유언서를 작성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등의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다.

유언서는 회사 금고에 보관되며 유언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정본은 당사 보관, 고객은 사본을 보관하게 된다.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분실, 은닉, 변조의 위험이 없으며, 보관된 유언서는 열람이 일절 금지된다. 신탁가능한 유언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공증비 고객부담)에 한한다.

또한 유훈 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과 관계없이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말(유훈)이나 재산 목록 등 중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대한생명의 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가 사망 시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고객이 사망 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아인 경우에는 고객의 유언서 내용에 따라 사후에 상속재산을 일정기간 신탁으로 운용한 뒤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생활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노부모나, 장애아를 둔 부모에게 더없이 좋은 상품이다.

현재 유언신탁상품은 보험, 은행, 증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대한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이 판매하고 있다. 향후 개정신탁법이 통과되어 별도의 공증절차가 생략된다면 유언신탁 문화가 더욱 활성화, 정착될 전망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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