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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폭설피해 지역 공제료 납입유예 조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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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2-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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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신종백)는 강원지역의 폭설피해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의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공제료 납입 유예대상은 강릉시관내 및 울진군관내에 거주하는 새마을금고 공제 계약자나 타지역 새마을금고에 공제를 가입하고 동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새마을금고 공제료 납입 유예 신청서와 재해사실 확인서를 해당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된다.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이며 공제료 납입 유예 기간 이전 미납자는 8월 31일까지 미납 공제료를 납입해야 공제료 납입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생명공제상품 16개 및 손해공제상품 7개를 판매하고 있으며, 총 계약건수는 244만여건, 유효계약고는 125조 8795억원의 실적을 거두고 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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