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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지방세 체납은 한사람 아닌 모든 국민권익 문제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16 22:01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

[포커스] 지방세 체납은 한사람 아닌 모든 국민권익 문제
선진국 1~2%만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 인식 기본

전문성 갖춘 민간위탁으로 포기하지 않는 납세 유도

신용정보업계가 달라지고 있다. 업계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업계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신용정보협회가 법정기구화 되면서 이같은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숙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체납지방세 위탁, 공공정보 활용 촉진, 국내 신용평가사의 외국 국가신용등급 평가 추진 등이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금융위기 여파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신용정보협회를 주축으로 2011년 신묘년에 업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신용정보협회 김석원 회장을 만나 2011년 신용정보업계 현안과 전망을 들어봤다.

◇ 지방세체납 민간위탁시 지방재정에 기여

“선진국의 경우 세금 체납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실히 세금을 납세하는 국민들 대부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체납률이 1~2%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90%이상이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다.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낼 수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징수업무 위탁이 필요하다. 이는 세금을 성실히 내는 대다수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김석원 회장은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의 전문회사 위탁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하향 추세, 지방세 미정리체납액은 2009년말 기준 3.3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매년 결손처분액은 8000억원을 상회하고 있어 누적 손실이 크게 불어나고 있으며 체납세무공무원 1인당 평균 2만3000건을 담당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 업무를 거의 포기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5월 국회의원 10인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민간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지자체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김 회장은 “민간위탁이 시행되면 어려운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성실한 납세자와 미납자 간의 불공평성을 해소해 공정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또한, 결손이 예상되는 세금의 징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방문컨설팅 등 체납 포기하지 않게 전문성 확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체납세 징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민간채권추심전문가를 특별채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회장은 “이같은 계약직 채용의 움직임은 지자체들이 과거와 비교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에도 지자체에서 체납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계약직으로 채용해봤지만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결과를 낸 바 있다”며 “ 따라서 지자체재정 부담이 적은 민간위탁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정보회사의 협력·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충분히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무공무원은 공권력에 기초해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보조해,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회사의 전문성이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포기하지 않고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고취시켜준다는 것. 김 회장은 “방문컨설팅은 체납자의 소득 수준, 재산유무 및 형태 등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상환 등 납부방법 협의, 납세의 기피 예방, 납세의지 고취 등 체납자 입장에서 설득·면담 과정”이라며 “신용정보업계는 납세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포기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방문컨설팅 등을 통해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는 정말 납세할 돈이 없는 사람은 결손처분하면 된다”며 “신용정보회사가 1년~2년간 회수노력을 하고 안되면 지자체에 반납하고 담당공무원이 결손처분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된 학자금 회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 법률이 2009년 2월에 제정됐으며 내달 중에 민간위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도 각종 부담금 등 국가채권의 회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저신용자 등급상향 위해 공공정보 협조 필요

김석원 회장은 개인 신용등급의 정확도를 높이고 저신용자를 위한 등급상향 조정 등의 방안으로 공공 및 금융의 우량(Positive)정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정보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 정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 정보, 국외 이주·이주포기 신고 정보, 정부 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등을 이야기한다. 금융기관 우량정보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정보, 대출 상환 정보 등이다.

현재는 개인 신용등급이 주로 연체정보 등 부정적(Negative) 정보에 근거해 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금융거래실적이 미미해 신용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금융소외계층도 4대 보험료 납부실적 등을 신용거래정보로 활용하면 신용등급이 산출되어 금융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또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에도 긍정적 정보의 활용으로 신용등급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를 위해서는 법률 규정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 국내 신용평가사, 글로벌라이제이션 박차

신용평가사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한신정평가 등 신용평가업계는 아시아 지역의 국가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회장은 “한신정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가 아시아 국가 등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추진 중이며 올해 1사분기 중에는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2007년부터 국가신용평가 방법론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며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인도에 대해 3월 중에 7개국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신정평가는 2011년 이후 매년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평가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신용평가사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 거듭나고 아시아 채권시장 통합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현재 4개의 신용평가회사 중 한국신용평가를 제외한 3개 신용평가회사는 협회에 가입한 상황인데 아시아 시장에서 국내 신용평가사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회 미가입 신용평가회사의 협회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학 력 〉

-197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87 일본 히도츠바시대학교 상학부 석사

-2003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수료

-2007 경희대학교 경제학 박사

〈 경 력 〉

-1976.12 제1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1977 재무부 이재국, 국제금융국 (사무관)

-1990 재무부 국제심판소 조사관 (서기관)

-1990 일본 대장성 재정금융연구소 객원 연구원

-1999 재정경제부 본부국장

-1999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 소장

-2001 금융감독위원회 기획행정실 실장 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대변인 (관리관)

-2002 예금보험공사 부사장

-2006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2009 현 신용정보연합회 회장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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