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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금융사 사칭 대출광고 `주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2-05 12:00

대형 금융기관 이름으로 스팸문자 무차별 발송

한동안 잠잠하던 불법 대부업체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진짜 상호` 대신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금융사를 사칭한 것은 물론 고용된 텔레마케터들도 마치 이들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사정을 모르는 서민에게 대출을 유도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회사 계열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서 수수료만 챙기고 사라져버리거나 고객을 고리의 불법 대부업체에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에 걸려들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상담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신용 등급이 깎이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대부업체에서 신용조회를 받으면 캐피탈사에서 신용조회를 할 때보다 더 낮은 등급을 적용받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형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것은 물론이고 존재하지도 않는 캐피탈사의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체들은 회사명에 ‘대부’ 또는 ‘대부중계’라는 말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전화상담이나 광고에서는 ‘대부’란 명칭을 슬쩍 빼고 ‘캐피탈’만 강조하는 사례가 많다. 광고에서 대부라는 명칭을 빼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구두 주의에 그치는 등 처벌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캐피탈’과 함께 ‘파이낸셜’ ‘금융’ 등의 명칭을 남발하지 못하게 규정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 가지 명칭은 ‘은행’ ‘카드’와 달리 다른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명칭을 일일이 규제하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견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이 단어들을 못 쓰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과연 단어 하나하나를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말부터 작년 8월까지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거나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4천여명에게 일반 대부업체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35억여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이 되도록 특별히 손을 썼다`고 속이거나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이미 승인된 대출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해 총 대출액의 15~20%를 수수료로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죄에 활용한 전화번호는 중국 업자에게서 개당 2~7원을 주고 사들이거나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으로 조합된 것이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발송된 스팸 문자는 하루 평균 5만건에 달했다.



특히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대형금융사를 사칭한 것은 물론 고용된 텔레마케터들도 마치 이들 금융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사정을 모르는 서민들의 피해가 컸다.



검찰 관계자는 "유명 금융사 명칭 뒤에 `캐피탈`이나 `파이낸스`, `금융`이라는 단어가 붙은 문자는 대게 불법 대부중개업체에서 발송한 것"이라며 "설사 대출을 받더라도 이들에게는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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