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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범죄 추방 팔걷고 나서자 부작용우려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30 23:06

보험사기 혐의 보이면 택시면허도 취소
검경과 보험업계 그물망식 단속 나설 것

정부, 보험범죄 추방 팔걷고 나서자 부작용우려
정부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이 발표되면서 운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운수업 종사자의 제재 강화 방안이 과잉 처벌, 이중 처벌, 보험사의 과소 보상 등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26일 발표한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대책은,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1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 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를 ‘보험범죄 추방 원년’으로 선포하는 등 보험사기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일부 소비자들의 부도덕한 행태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00%대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택시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손해사정업계 관계자는 “일부 택시기사들의 ‘일단 드러눕기’ 식의 행태가 이런 제도적 움직임을 가져왔다”면서도, “오래 입원하면 보험사기로 취급될 수 있다는 보상직원의 말에 정말 아프지만 면허가 취소될까 겁나 퇴원을 선택하는 택시기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택시기사는 과소보상을 받게 돼 결과적으로 이중 피해를 입게된다”고 덧붙였다. 운수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 방침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언론에 나온 대로 보험사기시 면허취소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택시기사의 사업 면허의 경우 보험설계사나 정비업자의 자격과는 달리 통상 1억원 안팎에서 매매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산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객운수사업법에서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역시 교통법규 위반이 상당수 축적돼야만 운전면허가 취소(사업면허도 자연 취소)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도 등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 발표안에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운수업계 등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안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금융당국 및 검경과 보험업계 공조로 보험사기에 대한 그물망식 단속을 실시하기로 한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병원·정비업소·설계사 등의 조직적 공모 혐의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상 연계분석 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도 전담검사를 둔 지검 및 지청을 기존 18개에서 26개로 늘려 운영을 내실화해 직군별·유형별 심층 기획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검찰청의 보험범죄 전담합동대책반 운영을 2년간 연장하고 인력충원 및 기능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역단위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병·의원 및 나이롱환자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경찰청은 지방청별 ‘금융범죄수사팀(보험수사협의회)’을 기존 8개에서 16개로 우선 확대 편성하고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관계당국에 따르면 보험범죄 적발금액은 2007년 2045억원, 2008년 2549억원에 이어 2009년 33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9.7% 늘어나는 등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환자 입원율도 2008년 기준 한국이 60.6%로 일본의 6.4%에 비해 매우 높아, 그동안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어왔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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