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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감독방향 키워드는 ‘공정 보험시장’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6 21:17

보험모집질서 확립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
재무건정성 확보 및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올해 보험감독방향 키워드는 ‘공정 보험시장’
올해 보험감독은 보험사의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갖춘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 보험감독 방향을 △공정한 보험시장 조성 및 시장경쟁력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보험사 경영투명성 강화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건전성 감독의 선진화 추진 △금융감독서비스 역량 강화 등으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호흡을 같이 한다. 보험사들의 보험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성장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리스크관리 중심의 보험감독 체계를 확산시켜 보험산업의 대내 금융감독환경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 공정한 보험시장환경 조성위한 방안제시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보험모집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개인보험대리점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계약사항을 강요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점검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를 확립시키고, 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보험모집조직의 준법영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제도에 대한 교육 및 보험대리점 지방순회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보험료산출과 관련된 요율산출체계의 감독도 강화한다. 보증보험과 재보험부문의 보험요율 산출 및 검증절차의 적정성 여부도 점검해 독과점 분야의 요율산출체계도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부문의 일부 특별요율체계도 폐지하거나 개선한다. 또한 보험사와 대주주 혹은 계열사 등과 자산거래를 통한 내부거래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정상거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녹색산업 성장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민영 장기간병보험의 개발 지원 및 자동차보험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는 보험사 경영투명성 강화의 해

보험사 지배구조에 대한 부문도 대폭 손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주주 인허가시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 전문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또한 경영진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의 경영감시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 모범규준(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경영공시·상품공시·사회공헌활동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BC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시감독을 강화하고, IFRS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보험사 회계제도 설명회 등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가, 금리 등 거시경제 변동에 따른 부실유발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문제가 불거졌던 PF대출 부문에는 상시감시시스템을 활용해 부실과 연체율 감소를 유도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작년보다 더 강화

2010년에 강조되어온 ‘금융소비자 보호’는 한층 더 강화된다.

우선 보험금 지급업무 부문에서는 손해사정과 관련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계약자의 민원유발 소지가 많은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지급기준과 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금의 산정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과 환급금을 과소하게 산출해 지급하거나 감액되어 지급되는 사례 등 보험금 산정업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외에도 소액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해 저소득 빈곤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보장급부 확대를 유도해 소액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부당하게 보험가입제한을 두는 보험계약 인수지침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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