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탄소배출 저감활동에 동참하는 에코드라이버의 경우에는 가입 후 1년간 납입보험료의 1%를 할인해 준다. 에코드라이버는 탄소배출이 전혀없는 자전거 이용자(자전거 관련 특약 가입자) 또는 자동차 10년 무사고운전자가 해당된다.
이 상품은 8대 중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한정 지급됐던 기존 형사합의지원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로 변경해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도 포함함으로써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60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담보도 신설됐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전거 담보를 둔 것도 주요 특징이다. 자전거 탑승 중에 생긴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및 간병자금, 자전거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였을 때의 형사합의금, 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보장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