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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제도개선책 검토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21 11:25

금융위, 불안감 근본 해소위한 대책 마련 착수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 M&A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진행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분석중”이라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스터플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부실화된 저축은행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했던 반면 새 마스터플랜은 저축은행의 역할과 시장상황을 고려한 제도보완에 방점이 찍힌다.

금융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형 저축은행(자산 2조원 이상) 대주주들에 대해 매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경영 능력이 없는 대주주들의 진입을 사전에 막는 동시에 기존 대주주들의 전횡도 차단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비대화 된 저축은행의 자산 축소 방법에 대해 고민 중이다. 또 단일 저축은행으로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하게 여러 계열로 분리 한 경우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령 ‘A상호저축은행’ 으로 영업할 수 있음에도 ‘A1상호저축은행’, ‘A2상호저축은행’ 등으로 계열분리를 해 영업을 하면 같은 계열 저축은행이 동일인에 대해 컨소시엄 형태로 거액 여신을 몰아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영업방식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기준을 강화해 저축은행업계가 요구하는 영업범위 확대 방안들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는 그간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50% 및 점포설치 규제 완화,영업활성화 차원에서 신탁.수익증권판매.외국환 등 취급업무 확장,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등 자금 운용규제의 완화를 건의해왔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종합적 형태로 제도적 개선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메스를 들이대는 식의 조치는 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시점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축은행 업계가 체력을 회복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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