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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홍수 국내재보험요율 영향없다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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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19 21:49

일부 지역 국지적 재난 불과해
국내엔 대형 재해없어 4월 갱신요율 낮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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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강타한 홍수로 6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국내 보험사 재보험 특약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지역적인 재해인데다, 우리나라와는 거리도 상당하고 특히 적도를 지나는 등 연관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에는 22만5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이티지진을 비롯해, 칠레지진,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건, 러시아 산불, 칠레 지진, 파키스탄 홍수, 중국 홍수 등 대형 재해가 잇달았다. 2010년말부터 시작된 호주지역 홍수 역시 총 경제적 손실이 6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만큼, 올 4월 예정된 국내 보험사들의 재보험 갱신요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우려 또는 기대가 업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한 외국계재보험사 관계자는 “현재 재보험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0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 국내에 별다른 재해 재난이 없었던 만큼, 국내보험사의 4월 재보험 갱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재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이상한파와 지난 가을 있었던 태풍 곤파스 피해와 관련해서도, “곤파스는 다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이상한파는 실제 보험손해로 집계된 부분이 요율에 영향을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도 재보험요율 인하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재보험요율은 FY02 태풍 루사, FY03 태풍 매미의 영향에 따라, 이듬해인 FY04에 인상된 이후 하향세를 유지하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소폭 인상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 쓰나미, 쓰촨성 지진 등 우리나라 인근 국가에 많은 재해가 있었지만,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상된 것은 금융위기뿐인 셈이다.

한편 해외재보험사들 사이에서는 2010년 12월 29일경부터 시작돼 2011년 들어 손해가 확대된 호주 퀸즐랜드 지역 홍수가 2010년에 발생한 재해인지 2011년에 발생한 재해인지에 대한 판단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매년 1월마다 재보험을 갱신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재보험사가 바뀌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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