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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인 자격취득, 서두르세요”

최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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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1-16 18:26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시험 개편
2014년부터 과목 수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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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4년도부터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보험계리사와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은 과목수가 대폭 늘어나 전처럼 한 회차에 1차와 2차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전문인 시험 개편안을 마련 2014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보험 유관기관과의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이며, 명칭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결정만 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보험계리사 시험

우선 보험계리사 1차 시험은 현행 △보험계약법(상법 제4편) 및 보험업법 △보험수학 △경제학원론·경영학 중 택일 △영어·일어 중 택일 등 4과목에서,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영어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보험업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계원리 등 다섯 과목으로 늘어난다. 단, 영어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시험을 치렀지만, 토플·토익·텝스(TOEFL PBT 530점·CBT 197점·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등 공인화된 영어능력평가에서 받은 점수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험계리사 2차 시험과목은 현행 △보험이론 및 실무 △회계학 △보험수리 등 3과목에서,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등 5개로 대폭 확대된다. 대신 과목별 합격제를 도입해, 이미 합격한 과목은 다음 시험에서 면제된다.

◇ 손해사정사 시험

손해사정사는 종별 분류도 바뀐다. 현행 1종(화재), 2종(해상), 3종(자동차)대인, 3종(자동차)대물, 4종(제3보험)등 5종에서, 재물I(또는 재물), 재물II(또는 차량), 신체 등 3종으로 개편된다. 또 3종의 자격을 모두 취득하면 통합(종합)손해사정사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물I 손해사정사는 현행 1·2종을 통합한 형태로 화재·해상·기술·책임보험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보험의 보험금 산정을 다룰 수 있는 자격이다. 1차 시험 과목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 △영어 등 네 과목이고, 2차 시험 과목은 △책임·화재·기술보험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회계원리 등 세 과목이다.

재물II(차량) 손해사정사는 현행 3종 대물과 마찬가지로 자동차보험 대물보상·자기차량손해 관련 차량 손해액을 산정하는 자격이며, 1차 시험 과목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2차시험 과목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자동차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등 두 과목이다.

마지막으로 신체 손해사정사는 3종 대인과 4종을 통합한 자격으로, 각종 보험사고로 인한 개인의 신체 손해와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1차 시험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손해사정이론, 2차시험 과목은 현행 두 과목에서 △책임·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등 네 과목으로 늘어난다.

한편 현행 5년 이상 해당 손해사정업무 경력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제도와, 신규 자격 취득자의 실무 수습기간 6개월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1종~4종)자격은 그대로 존치하며, 기존 자격자가 바뀐 종으로 전환할 경우 1차, 2차에서 이미 합격한 시험과목은 면제되고, 미응시 시험과목은 면제기간(2014년부터 5년간)동안에 합격해야 한다.

                             〈 보험전문인 시험 과목(2014년 시행예정) 〉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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