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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때 `명심 10계명’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13 10:45

납세자연맹, 15일 국세청서비스 시작 앞두고 유의사항 발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가족 관련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녀(20세 이상만 해당)와 배우자, 부모님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기왕 신청하려면 과거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 피치 못해 1월 안에 가족의 정보제공동의신청을 못하더라도 올해 안에만 신청한 뒤 납세자연맹의 ‘과거 놓친 공제 받기 서비스(환급도우미)’ 담당자에게 부탁하면 언제든(2010년 귀속분은 3월11일 이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3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 하라.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가족)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자동차보험, 보장성 보험)교육비 지출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은 필수다.

둘째 기부금 영수증 올해는 큰 기대 말라

올해부터 기부금영수증도 간소화 서비스되지만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액 등 대부분의 지정기부금이 서비스되지 않고, 일부 사회복지단체만 서비스대상이다. 기부금내역은 종교․정치성향 추정이 가능해 정보인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런 성향이 국가에 제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영수증을 챙겨 제출하는 것이 좋다.

셋 째 간소화 서비스 항목이라고 무조건 공제신청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공제는 주택이 2채 이상(주민등록에 같이 있는 부모포함)이면 공제받으면 안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는 내역 중 공제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자가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얹어 세금 추징을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3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한다

20세미만 자녀는 동의 없이 조회되지만 20세 이상 자녀, 부모님은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휴대폰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 근로소득자가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다섯 째 나이가 만 60세가 안 되는 부모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라

부모님 연세가 만60세미만이면 기본(가족)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여섯째 가족정보 제공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능한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하라.

2010년만 신청할 수도 있고, 2006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제공동의 신청을 하면(2006~2009년) 과거 놓친 공제를 찾을 수 있다.

일곱째 과거 놓친 공제를 발견하면 지금 소급하여 환급가능하다

2005~2009년 귀속 놓친 소득공제는 지금도 환급이 가능하고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대다수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를 놓친다.

여덟번째 불가피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못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거나 이달(1월) 안에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이 없다면 올해 안에 언제라도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2010년 놓친 것은 2011년 3월11일 이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

아홉번 째 서비스 금액이 실제보다 적으면 영수증을 직접 챙겨라

의료비 등은 간혹 직접지출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므로 금액이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열번 째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

한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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