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료 납입 유예 대상은 2011년 1월 4일 현재 유효한 계약으로 공제계약자가 ‘피해사실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2012년 1월 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 공제료 납입 유예사실을 전국의 농협에 대고객 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고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 이동규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