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도마 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05 21:50

“경과실도 처벌강화해야” 주장 제기돼
자보 손해율 개선방안 제기 이어질 전망

지난해 한 차례 개정되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례법에는 자동자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회적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손해보험협회지에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올바른 길’이라는 글을 기고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가벼운 잘못은 행정적 처벌을 받지만 상해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잘못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벌조차 받지 않아 법적 형평성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내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은 이 법이 면제해 주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이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에 상해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작년 1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중상해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경상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서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그것도 안된다면 적어도 휴대전화 통화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의 행정적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의 개정으로 향후 경찰은 교통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억울함이 좀 덜어질 것”이지만 “법이 개정되었어도 약 30년간 시행되어 온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의 개정을 통한 자동차사고율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다른 연구도 있어 경상해도 처벌을 강화해야하는지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율이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절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경상해에 벌금형을 물리게 된다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중 벌금부분을 커버해주는 특약에 의한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개정된 교특법으로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어있어 안전운전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에 의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안전운전 유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꾸준히 손해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위헌판결 후 대인배상Ⅱ 가입운전자 부담 책임 변화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유재훈 보험개발원 신임 원장, 금융위 요직 거친 금융정책 전문가 14대 보험개발원장에 유재훈 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이 선임됐다. 그동안 금융감독원 출신이 우세했던 보험개발원장 자리에 금융위원회 출신이 오르며 업계 관심을 받고 있다.보험개발원이 주 업무인 요율 개발 뿐 아니라 실손24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만큼, 유재훈 신임 보험개발원장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은 실손24 시스템 도입 확산을 수행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취업심사 통과…금융소비자·자본시장 등 주요 분야 두루 거친 금융 정책가유재훈 원장은 지난 8월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가 인정돼 취업 심사에 통과했다. 그동안 금융당국 출신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승인 2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 "민병덕 의원도 입법 발의 준비…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총력" [GA 보험판매전문회사]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이 올해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야당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입법 발의를 한 데에 이어 여당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7일 김용태 보험GA협회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올해 하반기 협회 역점 사업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을 꼽았다. 그는 주호영 의원 입법 발의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가 첫 발을 뗀 만큼, 협회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용태 회장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화를 위해 협회가 노력을 했는데, 야당 의원인 주호영 의원이 보험 판매 전문회사 도입을 3 흥국생명, 일시납 연금 판매·주식 호재에 보험·투자손익 개선 [금융사 2026 상반기 실적] 흥국생명이 방카슈랑스 일시납 연금 판매 확대와 주식·금 등 시장성 자산 투자 성과에 힘입어 상반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모두 개선했다.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되면서 보험손익은 53.5% 늘었고 투자손익도 83.3% 증가했다.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흥국생명의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1286억원으로 전년 동기 829억원보다 457억원(55.1%) 증가했다.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도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1078억원보다 723억원(67.1%) 늘었다.흥국생명 관계자는 “상반기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일시납 연금 판매가 늘면서 보험료 유입이 확대돼 사업비 예실차가 개선됐다”라며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운용도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