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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미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05 21:50

“경과실도 처벌강화해야” 주장 제기돼
자보 손해율 개선방안 제기 이어질 전망

지난해 한 차례 개정되었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특례법에는 자동자보험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사회적 위해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측면에서 너무 가볍게 처리되고 있다.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손해보험협회지에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는 올바른 길’이라는 글을 기고해, 운전 중 핸드폰 사용과 안전띠 미착용과 같은 가벼운 잘못은 행정적 처벌을 받지만 상해사고를 일으킨 중대한 잘못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행정적 처벌조차 받지 않아 법적 형평성을 위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망사고를 내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은 이 법이 면제해 주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이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부추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2월 26일에 상해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이 결정에 따라 작년 1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중상해의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경상해의 경우에는 여전히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어서 아직도 문제의 소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상해 사고의 가해자에게도 최소한 벌금형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그것도 안된다면 적어도 휴대전화 통화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의 행정적 처벌을 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의 개정으로 향후 경찰은 교통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교통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억울함이 좀 덜어질 것”이지만 “법이 개정되었어도 약 30년간 시행되어 온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제도의 영향에서 벗어나 올바른 운전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의 개정을 통한 자동차사고율 감소는 일시적이라는 다른 연구도 있어 경상해도 처벌을 강화해야하는지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사고율이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절감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반대로 경상해에 벌금형을 물리게 된다면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중 벌금부분을 커버해주는 특약에 의한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연구위원은 “개정된 교특법으로 중상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어있어 안전운전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법에 의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안전운전 유도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치솟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잡기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한숨은 돌렸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꾸준히 손해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올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추면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위헌판결 후 대인배상Ⅱ 가입운전자 부담 책임 변화 〉
                                                                           



이미연 기자 enero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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