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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정보 반영되면 신용한도 증가

고재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1-05 21:46

긍정적 공공정보 개인신용등급 반영 위한 공청회
금감원 개인 동의 있다면 금융기관 가능한 이야기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긍정적 공공정보 활용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9일 이성남 의원(민주당)의 주최로 열린 ‘금융소외자를 위한 공공정보이용 활성화 방안마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공청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소비자원,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 법조계, 금융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사회를 봤으며 국민대 남재현 교수가 ‘공공정보의 집중 및 활용’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국민대 남재현 교수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 비금융정보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 이들 정보가 신용보고서에 포함될 경우 소비자의 신용한도는 증가하고, 금융회사는 동일한 대출승인율하에서 연체율이 감소하는 등 모두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미국의 연구사례를 제시했다. 기존에 신용평점 산출 불가에서 산출 가능으로 전환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며 정보 부족 소비자의 신용 접근성과 신용한도가 늘어난다는 것.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금융 정보는 2009년 10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보 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단 한건의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정보의 다량집중에 대한 보안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NICE신용평가정보는 현행 법체계상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정보보호체계는 엄격히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공공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신용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법규정과 내년 제정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과의 해석상의 혼란 우려 등 이번 기회에 정보보호법제의 전반적인 체계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남 의원은 “개인의 신용을 평가할 때 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함께 반영되면 마땅한 신용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금융소외계층에게 자신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전면개정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며 2011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역시 정보주체인 개인들의 자발적 동의가 있다면 정보보유기관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용정보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정보,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납부정보, 정부 납품 실적 및 납품액, 사망자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의 변경 정보, 국외이주신고 정보 등 공공정보의 활용의 법적근거는 마련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국회차원의 공청회는 공공정보 활용을 보다 빨리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재인 기자 kj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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