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새해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확대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0-12-31 16:18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보금자리론 공공성 강화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가 새해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높인다. 또 소득인정 범위도 넓혀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하여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이다.

HF공사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소득제한을 완화해 오는 2011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되어 저소득 서민층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