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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없는 금융사, CEO 지배구조 구멍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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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6 21:41

KB·신한, CEO 장기집권 폐해·치부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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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금융권 이슈는 다름아닌 최고경영자(CEO)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KB금융지주에 이어 신한금융지주가 CEO의 중징계와 법적 공방 등의 사건으로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KB금융은 지난해 8월 금융감독 당국이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당시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시절 투자 손실과 관련한 중징계 조치를 내린 이후 1년 이상 CEO 리스크에 시달렸다.

그는 취임 1년여만인 지난해 9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강정원 전 행장은 후임 회장자리에 도전했다가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며 뜻을 접었다.

그동안 KB는 독립성을 확보한 사외이사 제도로, 임기와 연봉을 스스로 정하고 회장이나 사외이사 추천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해 결국 관치 역풍을 맞았다.

지난 9월에는 신한지주가 CEO 리스크로 인한 내분에 휩싸였다.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된 신한사태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의 사퇴로 이어지며 신한금융의 지배구조는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이들은 경영진 감시장치의 하나인 사외이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경영진이나 대주주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 등을 사외이사로 앉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이다.

이같은 은행 CEO의 불명예 퇴진은 당사자와 해당 은행의 불행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대외 신인도(信認度)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이에 지배주주가 없는 은행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외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책임성 등을 중시해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CEO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KB·신한, CEO해저드로 지배구조 ‘흔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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