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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부실책임자로부터 3952억원 회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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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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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통해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그동안 공적자금이 들어간 부실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총 1만416명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현재까지 2조7203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1조4573억원에 대해 승소해 3952억원을 회수했다.

또한 예보는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불법 여신 취급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도 병행해 현재까지 187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실제 사주 및 거액 불법 대출 사용자의 자진 변제를 유도해 170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성과는 예보가 공적자금을 지원한 부실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해 책임 추궁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부실 관련자의 불법 행위 유형으로는 ▲대주주 등에 대한 부당 여신 취급 ▲개별차주 여신 한도 초과 ▲담보물 부당 해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여신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를 이용한 편법 대출이 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도 심해져 부실 예방을 위한 책임 추궁의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게 예보의 판단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책임 추궁의 목적은 지원 자금의 회수 극대화뿐 아니라 금융회사 및 기업의 건전한 경영 풍토 조성과 부실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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