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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公, 전세자금보증 절차 간소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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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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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절차가 간소화되고 다문화·장애아 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지금까지는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대인이 서명한 임대차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했으나 오는 24일부터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일 경우 임대인이 아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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