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면서 느끼는 부담감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HF공사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위해 다문화·장애우가구에 대한 보증금액 한도 우대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장애우가구는 소득·부채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보증금액이 소득구간에 따라 25~33% 많아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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