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계좌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 대상도 신규 계좌에서 기존 거래계좌까지로 확대했다. 개별 금융회사들은 단속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확충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 제도`로 인해 사기범들이 신규 계좌 확보가 어려워지자 기존 거래계좌를 구해 사기에 사용하고 있다"며 "기존 거래계좌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폰뱅킹이나 CD기를 통해 입금된 돈을 일정시간 이내에 인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는 좀더 관찰을 하는 등의 방식이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 제도`는 모든 금융회사가 최근 1개월간 2개 이상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통장 개설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신규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제도다. 이 제도 실시로 인해 사기범들의 신규 계좌 확보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기범들의 수법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 거짓으로 대출 광고를 내고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현금카드와 통장 사본을 보내야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한다. 이후 고객에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다. 이런 수법으로 기존 거래계좌를 확보해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하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사계혐의계좌 유형을 파악하고 분석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4097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했다며 피해예방 금액도 510억원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종사기수법이 등장하는 일명 `두더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대고객 캠페인과 함께 관련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전화금융사기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adm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