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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주택신용보증료 연체액 특별 감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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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2-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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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한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 사장 임주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 잔액 기준 연 0.5%)를 감면해 주기로 하였다.

HF공사 관계자는 “이 기간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를 연체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서 “비용절감은 물론 은행거래를 정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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