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방화의심 건물에 대한 화재발생 사실 및 보험가입여부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보험사기(방화) 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방화 및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범국가적인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방화관련 합동조사와 상호지원을 통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관련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양 기관 조사원의 조사역량 강화를 위해 각기 전문 교육과정에 상호 참여하고 강사를 지원하는 등 협력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인해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인 화재원인 및 보험범죄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감독원과 소방방재청의 방화 및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협력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계기가 되어, 방화 및 보험범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