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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건의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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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1-07 23:28

금융위에 중개업의 본질에 맞는 법규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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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협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재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중개사협회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도 운영상의 모순이 내재해 있다며 재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보험중개사들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입법예고된 것처럼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3항, 동 시행규칙 20조가 삭제될 경우 보험중개사들의 영업보증금 예탁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서는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총리령이 정하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영업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영업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1항에서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인 경우 1억원 이상, 법인인 경우 3억원 이상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3항이 삭제될 경우 보험중개사들은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보증금대로 예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보험중개사들은 제37조 3항이 삭제될 경우 영업보증금예치와 별도로 보험중개사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2중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보험중개사의 업무상 과실에 관련하여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개영업상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중개사협회는 공인회사사법에서는 인정하는 배상책임보험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에서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안’ 제28조 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험중개사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3항이 삭제되면 어쩔수 없이 영업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국내 유일 보증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현금유동성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인허가보증보험 가입시 △법인의 대표이사및 등기이사 연대보증 담보 △부동산담보 근저당권설정 △현금담보 10%는 전년매출액의 20% 등의 조건으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고 있다.

보험중개사협회는 이어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직 20조도 현행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

현재 보험중개사협회는 국내 손보사들을 상대로 영국, 독일 등 외국의 보험중개사배상보험(PI)에 준하는 업무종사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담보하는 새로운 보험중개사 배상책임 보험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데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20조를 삭제하면 신상품개발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험중개사협회 한 관계자는 “현행 법규대로 유지하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형태로 개정해 신상품개발의 여지라도 남겨줘야 한다”며 “만약 입법예고된 대로 법조항이 삭제될 경우 중소보험중개사들은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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