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각 세대별 발코니 등 하층 바닥을 관통하는 피난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강철제 덮개와 피난사다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닫아 두었다가 유사 시 수동으로 개방하여 이웃집으로 피난할 수 있는 설비이다.
지난 2월 18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은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하향식 피난구 등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동안 하향식 피난구 시험기준 등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방재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관련업계에서 하향식 피난구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서두르고 있는 추세여서 곧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