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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문] 대부금융업 감독업무, 협회를 활용하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31 22:46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특별 기고문] 대부금융업 감독업무, 협회를 활용하라
전국 대부금융 업자감독 공무원 수 219명 밖에 안돼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부금융업 감독 방식을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다.

특히 한나라당 이진복 국회의원은 전국에 등록된 ‘1만6000여개 대부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이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있다’며 ‘전면적인 감독체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민노당 이정희 의원은 감독기관을 격상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시도청에서 금융위원회로 대부금융업 감독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이에 대하여 금융위는 각 시도청에서도 인력 문제로 곤란을 겪는 대부금융업 감독을 금융위가 혼자 떠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시도청도 인력부족과 대부금융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대부금융업자 감독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그래서 16개 시·도 가운데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는 궁여지책으로 법적 근거가 부족함에도 조례를 만들어 감독권을 하급 시·군·구로 사무위임해 버렸다. 이진복 국회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대부금융업자 감독 공무원수는 시군구를 다 합쳐도 219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당 약 72개 업체를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등록, 폐업 신청서류를 수리하고 대부금융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우편발송하는 업무만으로도 힘에 벅차다.

대부금융업체를 방문해 불법행위를 하는지 단속할 겨를이 없고 민원인과 차 한잔 마시며 친절하게 상담해 주기도 힘들다. 더욱 큰 문제는 금융업무에 대한 감독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 중 상당수가 금융업 지식이 부족하고 금융민원 처리 경험이 전무하다. 대부금융업 감독업무는 서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감독을 맡길 꺼리고 있다.

오히려 말 많고 탈 많은 분야라 감독의 책임을 단체장이 져야하는 부담 때문에 틈만 나면 다른 곳으로 떠 넘기기 바쁘다. 힘없는 부처로 계속 감독권이 하향되다 보니 감독업무의 품질이 자꾸 저하되고 있다.

모두가 기피하는 대부금융업 감독,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보다 대부금융업 감독에서 선진화된 일본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일본 정부도 역시 2000년도 중반까지 수 많은 대부금융업자를 감독하는 것에 큰 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2006년 대금업법을 개정해, 정부의 감독권 일부를 민간기구인 대부업협회에 이관하여 과다한 업무량을 분담하였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펼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자율규제기관인 대부업협회를 확대 개편하고 영업소 등록(행정협력사무), 민원처리 및 상담 대응, 대부업자 교육, 광고심사 및 법무상담, 협회원에 대한 감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 것이다.

이것은 노동 집약적인 등록업무, 민원업무 등은 민간기구인 대부업협회를 활용하고 정부는 대부금융업자에 대한 현장 단속과 처분 중심의 업무에 중점을 둔 전략이다.

현재 일본 대부업협회는 약 250명의 직원과 47개의 지부를 두고 대부금융업자 감독 및 교육업무를 성공리에 수행하고 있다.

누구도 맡기 싫은 업무를 억지로 시키면, 하는 흉내만 내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 대부금융업 감독이 바로 그 격이다. 정부의 감독시스템으로 소화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민간 협회의 힘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더구나 대부업법에 시도지사의 감독업무를 대부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정부는 대부금융업자의 특성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부업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미 국내에서도 지역단위로 산재하는 수많은 신협을 밀착 감독하기 위해 신협중앙회에 회원에 대한 감독권 일부를 부여하는 등 금융협회를 통한 미국식 민간자율 감독시스템을 성공리에 정착시킨 사례가 많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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