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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와 관련한 소회
열거주의식 부수업무 범위제한 철폐돼야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0-10-27 22:34

외환캐피탈 권무경 대표이사

여신금융업계와 관련한 소회열거주의식 부수업무 범위제한 철폐돼야
33년이란 은행생활을 뒤로하고 자회사인 Capital사(과거 Lease사)로 부임하였을 초기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은행과 또 다른 새로운 업무영역을 접한다는 기대감과 일종의 도전의식으로 야릇한 흥분감 마저 느꼈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금융을 주로 영위하는 Capital사 경우 자산규모가 작은데다, 고객계층의 영세함과 더불어 경기 호황기에 일부업종(건설PF, 선박금융)에 대한 과다 투자 등으로 여신 portfolio 구조가 다소 왜곡되어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은 전반적으로 그 충격에서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열위한 고객군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그 충격에서 회복되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경기회복이 우량 대기업과 자동차, IT산업 등 일부 업종 위주로 이루어 지면서 건설, 해운업은 아직까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주요 고객군인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는 아직도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구조조정 의지와 영세업체의 도산 속출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은 높아지는 연체율과 대손충당금 적립율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 동안 다소 안이하게 대처해온 정부당국과 여신전문업체 임직원 모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1980년대 금융자유화의 바람을 타고 은행, 리스/할부금융사, 종금사등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었으나 1990년대들어 업체간 과당경쟁과 정부당국의 감독소흘로 방만한 운영을 거듭하다 IMF사태라는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을 자초했던 경험이 있다. 다수의 은행과 종금사, 리스사가 통폐합 또는 소멸되는 금융권 지각변동을 겪고 나서야 2000년대 들어 다소 안정화 되는 양상을 보였다 할 것이다.

특히 리스社의 경우 출범초기 은행권과 확연히 다른 분야인 리스/할부금융 업무에 주력하여 기업에 대한 선박리스, 기계리스 등 설비자금 지원을 강화한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IMF사태이후 한국경제가 살아남은 대기업위주로 편제되고 리스산업의 고유영역이 은행권에서도 시설자금대출의 형태로 취급되면서, 기존의 리스사는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설비대출이나 Venture 금융위주로 그 영역이 크게 축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은행권에 비해 과다한 자금조달 비용과 여신운용처의 개발이 미흡했던 리스업계(후에 Capital사로 개칭)로서는 2000년대 중반이후 불어닥친 건설 및 조선/해운업의 활황에 편승하여 은행 및 다른 제2금융권과 Syndication 형태로 PF대출, 선박금융에 매진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이제Capital업계는 지난 행태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의 자세를 보이고 그 대책을 스스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 system을 도입하고, 어느 한순간의 경기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영업 다각화에 부단한 노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Infra구축, 체계적인 심사기법 발굴, 리스크에 합당한 Pricing, 효율적인 사후관리 운영 등 어느 금융업종과도 자신있게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금융업종간의 업무영업 철폐에 따른 경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여신금융업종도 지금보다도 더 무한한 경쟁관계에서 살아남아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금융업의 부수업무는 열거주의(Positive system)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등 여신금융업의 고유영역을 통한 자산성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부수업무에 대한 열거적 제한은 여신전문금융업종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요소일 수 밖에 없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우리 경제에서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군들에 대해 은행이 아닌 제도권 내에서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경제 전반에 걸쳐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법 개정을 통해 부수업무 범위가 포괄주의로 전환된 금융투자업, 은행업, 보험업 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부수업무 범위의 열거주의식 제한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제언은 국외자로서가 아니라 여신금융업계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향후 Vision을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개진하는 소회라고 보면 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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