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태광산업의 감사는 30일 이내에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주주들의 청구를 거부할 경우, 주주들은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펀드가 감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이사들의 임무해태행위로 판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태광산업이 동림관광개발(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사업 회사)에 투자한 것은 “상법 제542조의9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제공(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태광산업이 2006년 중 티시스(구, 태광시스템즈, 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 보유한 시스템통합 서비스 회사)에 전산부문 관련 영업자산을 양도한 행위는 태광산업이 전산 부문의 영업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호진 대표이사 일가에게 그 이익을 넘겨주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관측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흥국화재해상보험(주) 주식 19,331,000주(총발행주식수의 약 37.6%)를 흥국생명보험(이호진 회장 가족이 70% 보유한 회사)에게 매각하면서 아무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가에 매각한 것은 회사가 받아야 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상당 금액을 포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다.
이 밖에 태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섬(주) 주식 222,285주(총발행주식수의 약 16.74%)를 한국도서보급(이호진 회장 가족이 100% 보유한 회사)에게 대한화섬 지분의 실질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시가에 매각한 것은 회사가 받아야 하는 실질가치와 시가의 차이 상당 금액을 포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라자드펀드측은 "펀드는 그동안 이러한 임무해태행위 등을 이호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들이 자발적으로 해소하기를 요청해 왔으며, 지금에라도 태광산업의 이사회와 감사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해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광산업 이사들이 스스로 태광산업의 기업가치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고 감사가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펀드는 직접 이호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