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10일 노동조합과 희망퇴직 실시에 대해 합의한 이후 1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정규직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금 최대 36개월치를, 무기계약직은 최대 24개월치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퇴직자의 자녀 2명에 대해 대학까지 학자금을 지원한다. 퇴직자들에게는 후선센터 지원업무, 콜센터 상담업무, 신용대출 상담사, 자점검사 전담업무 등 은행 내부일자리와 KB 거래 우수 기업 또는 KB생명 등 그룹 계열사에 전직시 2년간 일자리를 보장한다.
KB금융 고위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약 10%에 달하는 2000명 가량을 구조조정 할 계획이지만 신청자는 1500여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은행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조직구조인만큼 피라미드형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희망자에 대해 1차적인 희망퇴직을 끝내고 추가적으로 노사와 추후 논의키로 한 성과향상추진본부를 구성해서 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 교육과 연수 등을 실시한 뒤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직무에 복귀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면직시키는 방안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최근 지점장 등으로부터 지점내 인력 가운데 일부를 희망퇴직 대상임을 통보하는 등 권고사직 형태로 인위적인 인력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제 구조조정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주 본점 A부서에서는 부서장이 무기계약 직원들을 불러 영업점으로 이동하거나 희망퇴직할 것을 전달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직원들간에 일명 노란봉투(해고통보서)얘기가 회자되어왔다”며 “본점보다 영업점내 사무인력(무기계약)들의 권고사직 권유가 많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번 영업점에서 인원이 감축되면 본점 직원들이 영업점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400여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시킨 뒤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의 직원 수는 2만5000여명으로 경쟁은행인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보다 1만명 이상 많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