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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수장들 교체 ‘카운트다운’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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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7 23:20

연말부터 상반기까지 CEO 줄줄이 임기만료
신한 빅3 CEO 퇴진압력, 줄사퇴시 태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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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권 최고경영진(CEO)들의 교체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임기가 만료되는 CEO들에 이어 조기퇴진이 예상되는 CEO들까지 속출하면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직 은행장이 전직 은행장을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경영진간의 내분사태를 겪고 있는 신한금융지주의 ‘라응찬-신상훈-이백순’ 빅3의 경영진들의 동반퇴진 가능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은 “동반 퇴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미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퇴진압력에 이어 재일교포 주주들까지 동반퇴진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이에 동반퇴진 가능성이 높아진만큼 포스트 라응찬을 대신할 인물에 대한 하마평도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20일로 윤용로 기업은행장도 임기가 끝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후임에 대해 이렇다할 인물은 거론되고 있지 않다. 차기 은행장은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일부 정부부처 개각과 맞물릴 가능성이 커 지켜봐야 한다는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신한사태가 CEO의 장기집권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내년 3월 임기를 마치는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을 비롯해 김종열 사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행장 등의 연임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이종휘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두 차례 받은 이 행장은 ‘동일 금융기관에서 임기 중 경고를 2회 이상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선임돼서는 안 된다’는 예보 관리규정에 따라 3년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행장은 경고조치는 수석부행장 때 1번, 은행장 때 1번으로 동일 임기중에 받은 것이 아닌만큼 연임 불가론에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희 기자 bob28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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