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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리크루팅 열풍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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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0-10-17 23:07

신규·보수교육 시행전 영업인력 확충
교육·교통비 등 영업지원비 절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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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리크루팅 열풍
생명보험사들간 보험설계사 리크루팅 경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말부터 보험설계사 지원자 교육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7일 생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보험설계사들의 신규·보수교육안을 마련함에 따라 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 리크루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 1월 24일 이후부터 보험설계사로 최초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의무교육 20시간중 5시간은 보험연수원,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보험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생보사들은 개정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 보험설계사들을 최대한 영입한다는 계획이다.

생보사들이 이처럼 보험설계사 영입을 서두르는 것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현재 보험설계사로 최초로 등록시 의무교육은 없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생보사들 자체적으로 연수과정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생보사들은 리크루팅을 통해 교육을 받으러온 보험설계사 지원자들에게 교통비 및 식비 명복으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자격시험 대비 교육이 2주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설계사 지원자 1인당 최소 14만원에서 35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설계사자격시험 등록비 2만원도 보험사가 부담하고 있으며 자격시험 합격자에게는 합격 축하금으로 30~5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즉 보험사가 리크루팅을 통해 보험설계사 1명을 육성하는데 100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이다.

여기에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20시간 이라는 의무교육이 신설되고 별도로 5시간은 외부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육성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특히 외부교육의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것도 보험사가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연수원에서 펀드판매자격자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10만원의 교육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험설계사 신규·보수교육에도 약 10만원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험사들은 보고 있다. 여기에 교통비 등이 포함될 경우 최고 20만원 이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비용 증가는 결국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고 보험사에게는 부담이 가중된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개정안이 시행되기전 최대한 리크루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라며 “여기에 2010년도 지점평가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리크루팅 열풍에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변경 내용 〉
                                                                            * 보험연수원, 대학교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보험판매윤리·보험법규
   교육을 실시



이재호 기자 ha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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